[메가경제=이준 기자]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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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사진=연합뉴스]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그룹 측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며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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