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달앱 불공정거래 감시 및 공정 경쟁 유도 필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이중가격' 운영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독 서비스 전환 이후 '무료 배달'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메뉴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67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개 브랜드 중 69%인 20개 브랜드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당 가격 차이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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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도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경우 매장 판매가는 210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23000원에 책정돼 9.5%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개수수료 2%라는 파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메뉴 가격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기존 플랫폼과 90% 이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배달앱들이 입점 업체에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공공앱의 낮은 수수료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4년 배달앱 업계의 구독 서비스 전환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소비자는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무료 배달' 혜택을 받는 대신, 음식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독료 ▲이중가격 ▲일부 배달비의 삼중 부담을 지게 됐다. 버거킹, 롯데리아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이중가격 체계를 공식화하면서 이같은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36조 9000억원에 달하며 지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과점적 시장 구조 하에서 플랫폼 간 실질적 경쟁이 제한되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과점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감시와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이 건전한 경쟁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로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지배력 남용 조사와 함께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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