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국토교통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면서 당근마켓이 이를 수용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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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의 당근마켓 중개대상물 광고. [이미지=국토교통부] |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거래를 빠르게 성사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고나 사기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
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고 당근마켓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 지속 점검하고 허위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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