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스페인 양념육 제품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을 두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식품의 변질 방지·보존 기간 연장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의 기준치 초과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제조업소 반납 당부를 내렸다.
![]() |
▲ 노엘 타파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
회수 대상 제품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의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를 통해 이 제품에서는 '소브산'이 0.182g/kg으로 검출됐다. 기준치 1kg당 1g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지·회수 영업자를 대상으로는 반품을 요청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