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항공기 화재 위협 보조배터리 관리, 근본적 대책 찾아야(上)

칼럼 / 문기환 기자 / 2025-02-18 15:33:31
보안검색에서 엄청난 양 발견되는 현실…국토부 개선대책 실효성 일부 우려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지난 1월28일 밤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탈출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성연영 한국항공보안학회 정책이사

사고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재발생 원인조사 중에 객실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기내 수화물에 있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한 항공기 사고사례는 주로 화물기에서 발생해 왔다. 2010년 UPS항공 006편 추락사고, 2011년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사고, 미궁에 빠진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370편 실종사건도 밸리카고에 적재된 다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사고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2016년 갤럭시노트7의 빈번한 화재 보고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탑승객의 전면적 휴대금지 사태 등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항공안전에 지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이다.

현재 항공여행시 필수 아이템인 보조배터리의 휴대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은 심각한 사고위험으로 많은 제약사항을 두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70조에 근거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폭발가능성 등을 염두한 위험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반입운송이 금지되어 있고, 객실 반입이 가능한 수준의 경우에도 반입기준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항공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를 포함하여 모든 위험물은 비정형, 특수물질인 경우가 많아 항공사는 승객에게 위험물 반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승객은 항공사에게 위험물 소지 여부를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물이 발견되면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항공사에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에어부산 항공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였고,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기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기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기내반입 용량 및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배터리용량이 100Wh인 경우에 최대 5개까지 제한하는 등 항공사 승인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기내반입 관리수칙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의 시행이다.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시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를 추가 보안검색토록 하고,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며,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항공기화재의 발화점으로 특정되는 기내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기의 보관을 금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기내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및 배터리 간 충전 등을 금지하고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안검색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보조배터리가 발견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번 개선대책의 이행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 일부 우려를 하게 한다.

 

(下)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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