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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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총연합회는 기존 교육재정의 단순한 재배분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간식비 격차 해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총연합회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 왔음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치원과 구조적인 재정 격차를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의 정당한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총연합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재정 지원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정애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차별 없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총연합회는 “아이들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유보통합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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