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인터뷰] 차성호 변호사 "기업회생은 회생시킬 의지와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죠"

파워인터뷰 / 박정인 객원 / 2022-08-12 15:59:44

“평생을 걸어온 회사를 지키려는 의지만 진정성 있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는 신념으로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한결같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한마음 차성호 변호사이다.

차성호 변호사는 세법, 소년법, 콘텐츠법, 영업비밀, 행정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변호사로서 보람이 있는 일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위험도가 높아질 때 이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파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회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기업회생절차라 함은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파산이 아니라 회생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안산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경영인협의회·리더스 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초청 강사로 강연한 차성호 변호사와 기업 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안산상공희의소가 개최한 경영인 협의회·리더스 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마음 차성호 변호사.


― 법인회생절차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는데요.


▲ 예. 한국의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경영인 1인 주주나 가족 주주가 10~30년간 자기경영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자산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면 경영자가 경영을 중단하게 되고 민사소송과 가압류, 경매 등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회사가 파탄에 이르게 되지요. 임금지급은 최우선변제이니 이를 못해도 처벌되고 재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가진 재산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형법상 사기 등으로 경찰조사 신세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법인은 재생이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등 연대보증, 근저당 설정에 경영진의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요.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큼 그 법인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 인생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회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생절차가 그러한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권자들에게는 그러한 회생계획안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 그렇지요. 채권자의 채권이 강제 조정되니까 채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채무조정을 통해 계속 그 법인이 살아나갈 수 있다면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인데 당장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100억원 채무가 50억 분할 변제 수준으로 다른 채권은 소멸시키기도 하는 일이 채권자들은 동의 못하지만 경매절차에서 변제 가능성이 0원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회사가 사회에 기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임직원의 생존권, 복지 등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채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회생신청을 못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구조조정이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니까요.

― 주로 회생신청을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개인의 실수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산업기술의 변화 등으로 회사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라인을 깔다가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 큰 매출처가 해외로 나갔는데 재정적 한계로 미처 따라나가지 못하게 되면 수주물량이 줄어드니 기업은 위기가 오게 되죠. 컴퓨터 냉각팬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이 업계에서 과열경쟁이 일어나는 분야가 시기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도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대규모 경제주체가 있는 시장은 경쟁력이 처음부터 상실되어 있으니 기술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도 하여 기업이 위기에 서기도 하지요.

 

법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그야 당연히 법인을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반 형사나 민사사건과 같이 승패를 가르는 일이 아닌 것처럼 법인을 회생시킬 의지,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이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인터뷰 후기] 의사라고 하여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회생절차는 경제성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에 의하여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의 속성과 그동안의 경영방식 등 법인을 신청부터 절차종결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 변호사는 1987년에는 100여 건의 사건을 동시에 변호 맡기도 했다고 한다. 2022년 현재 변호사의 윤리에 대해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날 차 변호사의 강연에서 가구회사 등 다양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청하면서 벼랑에 몰린 중소기업들 편에서 동분서주하는 차 변호사의 법인 회생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사망한 회사의 재활을 돕는 기업 플래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가경제=박정인 객원기자·단국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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