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수록 자본 부담 커져"...마케팅 규제에 한목소리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에 인수·합병되면서 디지털보험사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품 출시에 따른 비용을 모회사 지원·증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디지털보험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당국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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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에 인수·합병되면서 디지털보험사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품 출시에 따른 비용을 모회사 지원·증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디지털보험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당국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 각 사 제공] |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개 디지털보험사(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변동률(절댓값 기준)은 평균 86.4%포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증감률이 ±0~30%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큰 변동폭을 보이는 것이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디지털보험사의 경우 이제 출범 10년을 지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소형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킥스 비율의 변동이 심한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EZ손해보험의 킥스 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81.2%포인트가 오른 340.4%를 기록했는데, 이는 모그룹의 지원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인 신한EZ손보에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인해 킥스 비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임에도 디지털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인 150%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디지털 보험시장’을 주제로 진행한 산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증가분이 상품 판매에 따른 직·간접 비용보다 높아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소형 보험사의 경우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일본(ESR)이나 유럽(솔벤시Ⅱ) 등에서는 소형·단순 보험사에 비례 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권고기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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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험연구원이 ‘디지털 보험시장’을 주제로 진행한 산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는 금융당국이 디지털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1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메가경제] |
김 대표는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디지털보험사들이 대형사와 같은 자본 권고기준(킥스 150%)을 적용받게 되면, 높은 자본 확충의 압력으로 보험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없다”며 “중·소형사에 한해 해당 권고기준을 1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를 통한 영업이 아닌 자체 디지털 채널에서의 마케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환 신한EZ손해보험 단장은 “디지털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타 보험사의 상품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보험료, 보험금을 포함한 광고 등 마케팅 규제를 풀어야 GA 채널뿐 아니라 디지털 채널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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