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 훈계·지적 '갑질'...자정 노력 시급
[메가경제=정호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IPO를 앞두고 입점 브랜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최혜 대우 요구'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논란으로 한차례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어느덧 해를 넘었다. 통상 독점력 남용·시장지배력 남용·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는 9개월간 진행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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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무신사> |
조사 기간이 길어진 배경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여부가 거론된다.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 주도로 온플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무신사가 온플법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배달 플랫폼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무신사 역시 같은 시기 조사를 받은 만큼, 향후 처벌 수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최혜 대우 요구'와 '멀티호밍 제한'이다. 무신사가 매출 집중을 목적으로 입점 브랜드에 가격·재고 관리를 강제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 및 판촉행사 참여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입점 브랜드가 합의 없이 경쟁 플랫폼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제기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본보기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갑질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면 과징금 액수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온플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규제가 즉각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민재 트리니티 변호사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명확한 근거와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 만들어져도 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특정 사건이 '1호 사건'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대기업 사건을 본보기로 먼저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무신사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도 이번 정부에서 온플법 1호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신사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논란 외에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 면접 과정에서는 구직자에게 이력서를 두고 부적절한 훈계·지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갑질' 비판이 확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10조 원대 기업가치로 IPO를 준비하고 있지만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설령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IPO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기업의 도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신사 측은 공정위 조사와 내부 상생제도 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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