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표준화된 진료정보 제공해야"...우려 목소리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정부 회의에서 공유된 규제개선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담기면서 보험업계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이 유병력 보장 간편심사,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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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 메리츠화제, DB손해보험] |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4만4884건으로 전년(10만9088건)보다 32.8% 늘어났다. 신계약 건수는 6만3113건으로 전년(5만8456건) 대비 7.97%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펫보험 가입률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라며 “보험사들이 신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실제로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펫보험이 견종이나 연령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던 것과 달리 무게에 따라 보장 한도를 구분하는 게 특징이다.
국내 최초로 장기 반려견 보험을 출시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일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 2종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동물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번 상품은 입원이나 수술 경험이 아닌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규제개선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생체정보 활용 등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펫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상품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려면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반려인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난해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물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동물자가진료의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판매가 가능할뿐더러 여전히 동물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 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규제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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