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공정위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2-27 15:48:29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인상 및 중량 감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파리크라상]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공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매장 내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차원의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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