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는다…대출·청약 압박 카드 전개

부동산 / 박성태 기자 / 2026-06-30 15:47:42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경기도,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도체 특수·GTX-A 호재 입은 동탄 1.57% 폭등…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 고도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및 매입임대 물량 결합…공급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주택 안정 총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투기적 매수세를 차단키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 호재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숨고르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지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 동탄 건설 현장 [사진=박성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정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역세권 중심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매수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의 가격 과열 현상은 수치로도 뚜렷하게 증명된다. 화성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에 이어 5월에는 1.57%까지 상승폭을 대폭 확대하며 급등세를 기록했다.


용인기흥 역시 2월 1.0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월 0.85%, 5월 0.95% 등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구리시는 2월 1.77%, 3월 1.18%, 5월 1.15% 등 상반기 내내 매달 1%를 웃도는 가파른 강세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방위적인 규제지역 지정과 기조를 맞춰 경기도 역시 즉각적인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일대를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교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출렁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정밀 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주택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자금줄을 조이는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주택 공급 로드맵의 실천력을 높이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가동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과열 지역의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난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가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동안 이번 규제지역을 포함해 총 6.6만 호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입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부문의 공급 인프라도 다각도로 다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업계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허가 지연 등 공급 마찰 요소를 유연하게 해소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은 주택 시장의 과열 징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자산 가격의 거품을 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라며 “대출, 청약, 세제 등 규제 거버넌스를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준비된 공급 대책들을 현장에서 밀도 있게 집행해 가시적인 수급 안정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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