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추진...일부 카드사 상표권 선점 나서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카드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결제 시스템 내 카드사의 역할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대응도 논의 중이며, 일부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해 준비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제 정비가 추진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추가로 ‘디지털자산혁신법’도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쉽게 말해 '가격이 고정된 가상화폐'로, 달러나 유로 등 실물자산에 교환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기존의 은행, 카드사, PG(전자결제대행)·VAN(부가통신망)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이용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낮고 송금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기존 카드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신용 없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 기존 카드결제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결제 수수료를 핵심 수익모델로 하는 카드 업계 전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TF(가칭)'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또는 부수업으로 추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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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9건을 등록했다. [사진=KIPRIS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화면 캡처] |
개별 카드사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8건, 35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우리카드도 이달 10일 ‘STBWC’를 포함한 9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실생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시장 활성화 시 네이밍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동향과 지급결제시장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카드사들의 대응에 대해 "과거 제로페이 도입 때처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이게 잘 될지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관련 제도나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정비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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