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4구역 수주전 홍보 혼탁 양상...부적절 논란도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4-09-27 16:15:21
재건축시장 최대어, 개별 조합원 접촉 개별홍보 시끌
국토부·용산구청 조사 강화 시 사업 지체 우려 솔솔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가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개별홍보하는 등 부적절 로비 논란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 한남4구역 투시도. 

 

27일 도시정비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권에 도전하는 현대건설은 갤러리에서 조합원들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있어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금지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해 법률상 위배된다.

 

특히 입찰공고가 난 이후 개별홍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사업 입찰공고 이후에는 일절 개별홍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한다.

 

그럼에도 혼탁한 홍보전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 이후 개별홍보는 1회만 적발될 시에도 입찰 자격이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 현대건설이 자사 갤러리에 한남4구역 조합원을 초청해 개별홍보 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진.[사진=독자 제공]

 

메가경제가 입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23일자 공문에는 금품·향응 제공, 개별홍보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중 본문에는 "향후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입찰참여 자격 박탈 및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혼탁한 홍보전 양상이 한남4구역 사업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강도 높은 조사를해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면 사업 지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입찰공고가 난 이후에는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조합 측에서 공문을 통해 조합원 개인이 궁금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은 허용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조합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메가경제에 현대건설 측이 갤러리에서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 일정이 이를 금지한 조합의 입찰공고와 용산구청의 공문 발송 이후에도 버젓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건설 측의 입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어서 의혹과 논란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4구역은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라며"불법홍보 근절을 선포한 국토부가 이를 좌시하다가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더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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