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본 계좌 30여개…손실 규모 1000만원 가량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글로벌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주식 거래를 진행해 투자자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시간 동안의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나스닥시장에서는 하이드마(티커명 HMR)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기존 나스닥시장 상장사인 미고글로벌(MGOL)과 하이드마 마리타임이 합병한 뒤 첫 거래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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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금융] |
합병 비율은 30대 1이었다. MGO글로벌 주식을 30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새로 상장하는 하이드마 주식을 1주 지급받는 식이다.
이처럼 기존 주주 권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길게는 1주일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20일 기존 하이드마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별도 제한 없이 기존 주주의 거래를 허용한 상황에서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MGO글로벌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하이드마 주식 1주를 지급했다.
이런 상황은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개장전 거래)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30분 동안 벌어졌다. 메리츠증권은 오후 7시30분경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1시간30분 동안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 메리츠증권은 또 정규장이 열린 뒤 13만주를 다시 사들였다.
메리츠증권은 문제의 거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손해를 본 계좌를 30여개로 잠정 집계했다. 손실 규모는 1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의 이 같은 착오로 하이드마 주식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돼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약 30개 계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고객과 협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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