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축 우려도..."단기보험 가입·모집 유인 모두 떨어져"
농식품부 '동물진료 권장 표준' 개정..."펫보험 활성화 기반"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펫보험이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보험업계에서는 새 회계제도(IFRS17)에서의 펫보험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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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이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보험업계에서는 새 회계제도(IFRS17)에서의 펫보험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사진= 챗GPT AI 생성 이미지] |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된다.
기존 펫보험은 최대 20세 만기로 개나 고양이의 평균 수명(10~15년)을 고려했을 때 2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질병 이력이나 의료이용이 많으면 다음 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보장 비율도 축소됐다. 기존 최대 90%였던 보장 한도는 70% 이하로 낮아졌고, 자기부담금은 최소 3만원으로 올랐다. 이전에는 50~100% 범위 내에서 보장 비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률이 30% 이상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미비에 따라 펫보험이 자칫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이 이뤄졌다”며 “펫보험 특성상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 단기보험은 보험료 단가가 낮아 설계사 수수료가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상품 판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축소된 보장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새 회계제도에서 건강보험 등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장기보험 중심의 영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단기보험인 펫보험의 가입·유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질병과 진료 항목을 대상으로 진료비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또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의 첫 발을 뗀 상태”라며 “과거 3년간 인프라 환경이 크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의 펫보험 상품 출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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