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시간 30분 기다렸는데...제주항공, 석연찮은 지연 보상 논란

자동차·항공 / 심영범 기자 / 2025-08-14 15:40:58
지난 11일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편, 3시간 넘게 대기
탑승객, "부품교체 상황 점검이라며 보상 회피"
제주항공, "지연 안내 후 빵과 음료 제공"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제주항공이 항공기 부품교체로 인한 3시간 30분 지연 상황에서도 승객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측은 기체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점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품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7C2218편(오전 8시 5분 인천 도착 예정)은 당초 항공기 연결관계로 30분, 항로흐름 관리 제한으로 1시간 30분 등 총 2시간 지연 안내를 받았다.

 

▲ 제주항공이 항공기 부품교체로 인한 3시간 30분 지연 상황에서도 승객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하지만 탑승구에서는 추가로 "항공기 점검으로 문제가 생겨 부품교체를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시간 안내 없이 무기한 대기를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항공기는 3시간 30분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사후 보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주항공은 해당 승객이 지연 보상을 요구하자 "기체결함이 아닌 연결지연 및 항로흐름 관리, 점검으로 인한 지연"이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부품교체와 점검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부품교체는 기체결함을 수리하는 정비작업으로, 이를 단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상사정,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항공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사진=소비자]

 

해당 승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명백한 부품교체 상황을 점검이라고 둘러대며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항공기 지연 사태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사들의 보상 기준 적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 교체로 인해 1시간 30분 지연이 됐고 ATC홀드(항공교통흐름조정)에 의해 나머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승객들에게 지연 안내를 했으며 빵과 음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소비자]

 

제주항공의 항공기 지연은 지난해에도 발생한 바 있다.

 

작년 11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3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유압 계통 부품의 고장이 발견되서다. 제주항공 측은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1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13일에도 대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3시간가량 지연됐다. 출발하자마자 계류장으로 되돌아왔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하도록 한 채로 2시간가량 정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후 해당 항공기는 정비를 마치고 오전 11시 24분에 출발해 오후 12시 23분에 도착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개인당 2만원의 보상 금액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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