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국내 최대 시멘트 업체인 쌍용C&E의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련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에 이의신청을 정식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11월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사건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올 8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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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 [사진=연합뉴스] |
소비자주권은 경찰의 이런 결정은 관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쌍용C&E가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 했다고 지적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따라 쌍용C&E가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관련 구체적으로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염소더스트의 불법매립에 대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했다고 잘못 판단했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증언을 확대해석해 "수세 공정을 거친 염소더스트를 레미콘화해 매립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더불어 소비자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쌍용C&E가 염소더스트 원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직매립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관련법 위반사항의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충분함에도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한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쌍용C&E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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