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법조계 "단순 알바 일탈 보기 어려워"…가맹계약 해지 가능성 거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제주 시내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 관광 알선 거점으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SNS를 통한 조직적 모객과 편의점 매출 연계 수수료 구조까지 확인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 점원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관광 알선 혐의로 한모 씨(58)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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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내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 관광 알선 거점으로 활용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조사 결과, 편의점 점원인 한 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여행객들은 개별적으로 제주도로 들어온 다음, 한 씨가 있는 편의점(CU)으로 집결한 뒤, 일정 관리를 비롯해 가이드와 차량 지정 등이 이뤄지고 소규모 그룹별로 이동해 관광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간식거리 등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때 결제는 관광객을 넘겨받은 여행업체 대표 박모 씨(37·중국 국적)가 1인당 약 258위안(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구매한 고객 한정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됐다.
수수료는 모집된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해 매출이 늘어나면, 증가분에 연동해 한 씨가 지급받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가맹점주와 한 씨 간 공모 범위 및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한편, 박 씨는 일반 렌터카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박 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편의점 등 일상 공간을 활용한 변칙 영업이 관광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순 점원 일탈로 보기 어렵다”…조사 결과 따라 계약 해지 가능성↑
이번 사건에 대해 CU측은 점원(알바생)의 개인적인 일탈(불법 행위)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점포에서 발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점원 개인 차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률 위반 사례로, 충분히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으며, 점주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편의점 매출과 방문객 수가 예년 대비 증가한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바,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점주의 업무 지시 하에 이뤄진 사건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관광진흥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표준계약서 기준 충분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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