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체 해결” 요구 논란…1~2월 단기근로자 임금 갈등 우려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내년 초 시행에 필요한 예산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교육청은 비용 부담을 일선 학교와 기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매년 1~2월 방학기간 임시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는 교육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통상 3월을 전후해 당해연도 확정 예산을 집행하는데다 별도 예산도 배정되지 않아 학교와 기관이 기존 예산을 쪼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고 전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지급 의무부터 떠넘긴 ‘탁상행정’에 교육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교육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 방학기간에 근무하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공정수당과 관련해 일선 기관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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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수당 논란 이미지 [사진=챗GPT] |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 근로자의 공정수당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급 의무만 부여됐을 뿐 어떤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현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단기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2027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일정과 방학기간 단기근로자의 계약 시점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당해연도 확정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2027년 1~2월에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정수당이 2026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선 현장에 전가한 셈이다.
특히 별도 재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기관에 비용 부담을 떠넘길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 소재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청이 ‘자체 해결’을 요구하면서 실제 재원 마련과 지급 책임은 일선 학교와 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피해는 단기근로자에게 돌아가고, 관련 민원과 갈등 역시 학교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2027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이 1~2월 계약 종료자의 공정수당 재원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수당 지급을 결정했다면 이에 필요한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책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비용과 민원은 학교에 떠넘긴다면 공정수당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 근로자의 공정수당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급 의무만 주어졌을 뿐 어떤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가 없어 현장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단기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교육청과 국공립교육기관도 포함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2027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 일정과 방학기간 단기근로자의 계약 시점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은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당해연도 확정 예산을 본격 집행한다. 즉 2026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이 없어 2027년 1~2월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공정수당 재원이 없는 것이다.
또 별도 재원이 배정되지 않은 채 학교와 기관에 부담을 전가할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도 어느 기관에서 일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교육청은 ‘자체 해결’을 요구하면서 실제 지급 책임은 일선 학교와 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그 피해는 단기근로자에게 돌아가고, 항의와 갈등은 학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2027년 1월 시행 전까지 교육청이 1~2월 계약 종료자의 공정수당 재원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을 둘러싼 현장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수당 지급을 결정했다면 필요한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책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비용과 민원은 학교에 떠넘긴다면 공정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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