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 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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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맘스터치] |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 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차 물대 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원부재료 가격 변경해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맘스터치 측은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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