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최근 논란이 된 ‘배민 온리’ 상생프로모션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행사로 강제성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프로모션에 참여한 가맹점에는 중개이용료 인하와 가맹본사·플랫폼의 할인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 |
| ▲ 배달의 민족. |
회사 측은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전환 가능하다”며 “참여하지 않는 점포도 기존 조건으로 영업 가능하고, 앱 내 브랜드관 노출 제외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이번 프로모션 방식이 프랜차이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장에서 보편화된 경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 역시 다수 업주와 유사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이번 상생프로모션은 특정 플랫폼 배제를 위한 전속 강요가 아니라 혜택 강화를 통한 파트너 유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치열한 배달 플랫폼 경쟁 속에서 특정 플랫폼이 가맹본부나 점포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입점 파트너의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