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6] 김병주 의원, 한화 'KAI 2대 주주' 등극에 방산 M&A 규제 강화 추진…국방부에 거부권 부여

국방 / 박제성 기자 / 2026-10-13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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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방산기업 지배권 변경 시 국방부 사전 협의 의무화
안보·기밀유출 우려 땐 승인 불가…한화 KAI 지분 확대 계기로 규제 강화 논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를 계기로 방산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뿐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과 핵심 무기체계 생산에 미칠 영향까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한화 입장에선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불편해질 수 있는 법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경 시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주 의원[사진=김병주 의원실]

 

이번 법안은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월 KAI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 뒤 지분을 늘려 8월 기준 계열사 합산 15.89%를 확보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주식취득 신고를 승인했다. 

 

그러나 KAI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경제적 심사와 별도로 안보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취득 승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의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또는 군사기밀 보호 등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면 승인을 불허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산기업의 지분 인수와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국방당국의 안보 판단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은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기술 유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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