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는 여객수 대비 매출 감소, 인천공항은 형평성 이유로 맞서
30일 오후 조정기일 열릴 예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 기일 당일 공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되고, 이후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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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이 임대료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세계는 지난 5월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화장품·향수 및 주류·담배 등 각각의 사업권 임대료 40% 인하 조정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은 형평성을 이유로 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F&B(식음), 편의점, 은행 등 다른 공항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스마트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며 입점 면세점에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는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는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32년 6월까지다.
면세점업계가 임차료 감액 신청을 한 이유는 여객수 대비 면세점 매출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임대료는 코로나 팬데믹(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정된 금액을 내는 방식에서 공항 여객수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인천국제공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여객 수는 3041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매출은 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1분기 832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1분기에 23억원의 적자를 냈다.
외국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사례도 있다. 창이공항은 최근 임대계약이 만료된 해외 면세점 운영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 홍콩국제공항 역시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면세점 업계가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도 예전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임대료 감면 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점 업계도 과거의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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