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도 가업입니다"…상속공제 제외 움직임에 업계 '발끈'

에너지·화학 / 박제성 기자 / 2026-08-13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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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위험물·수급관리 노하우 축적…단순 소매업과 달라”
상속세 부담에 폐업 우려…지역 석유공급망 약화 가능성도 제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유소 운영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는 단순 소매업이 아니라 위험물 관리와 석유 수급, 시설 운영 등 장기간 축적된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인 만큼 가업승계 지원 대상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챗GPT4]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711)’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계속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상이던 주유소 운영업이 제외될 경우 장기간 사업을 이어온 중소·중견 주유소의 승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협회는 주유소가 일반 소매점과 사업 구조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위험물을 대량 저장·취급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석유제품 수급·재고·가격·품질·시설 관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3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운영된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과의 거래관계, 지역 고객 특성, 제품 구매·판매 전략, 위험물 취급 경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자산이 축적돼 있어 가업상속공제 취지와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주유소는 토지와 지하저장탱크, 주유기, 배관, 캐노피 등 사업용 자산 비중이 높아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평가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나 시설을 매각하면서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 낮은 영업이익률로 주유소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까지 제외되면 지역 석유 공급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주유소의 안정적인 사업승계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석유 유통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문제이자 지역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는 문제”라며 “현행처럼 정상 운영되는 주유소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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