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종료 국면

재계 / 이동훈 / 2025-02-03 15:09:41
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2심도 유지
불확실성 해소,투자와 신사업 추진 박차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삼성 합병을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도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서울고법은 합병보고서 조작 혐의, 거짓회계 혐의, 장충기 문자 부당성, 등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매수 청구 중 시세조정·부정거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새로운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삼성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삼성은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논란을 완전히 잠재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삼성 합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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