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조류 통제 레이저 건 도입…항공기 운항안전 강화

자동차·항공 / 심영범 기자 / 2026-10-18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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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운항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이저 기반 조류 통제 장비를 도입했다. 기존 엽총 중심의 통제 방식에 첨단 장비를 추가해 야간과 겨울철 철새 군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장비는 국내 기업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레이저를 활용해 항공기 비행구역에 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는 인천공항 4개 활주로에 장비를 1대씩 배치했으며, 지난 15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레이저 건의 조류 통제 효과 범위는 약 2000m로, 기존 엽총의 효과 범위인 60m보다 33배 이상 넓다. 통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류 접근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장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절과 야간 시간대에 레이저 건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엽총 방식은 조류 활동이 활발한 일출·일몰 시간대에 조류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야 했다. 야간 가시성이 높은 레이저 건을 해당 시간대에 투입해 기존 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겨울철 대규모 철새 군집에 대한 대응에도 레이저 건을 활용한다. 기러기 등 철새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시기에 넓은 통제 범위를 활용해 조류의 활주로 및 비행구역 접근을 억제하고 항공기 운항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레이저 장비는 조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레이저가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항 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사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안전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장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공사는 2025년 2월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레이저 장비 사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4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레이저 장비 도입 방침을 수립했으며, 올해 5월에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과 '항공 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공사는 올해 7월 레이저 장비 안전관리 및 운영 절차 수립을 마쳤고, 9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5일부터 장비를 공식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레이저 건에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도 추진한다. 2028년께 레이더를 도입해 운영하면 공항 반경 13㎞ 내 조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하는 감시 체계와 레이저 기반 통제 장비를 연계해 조류 충돌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용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 통제 역량과 항공기 운항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과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해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이 3839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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