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부터 2021년 2월까지 5건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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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전경 [사진=MG손해보험 제공] |
MG손해보험이 재보험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이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를 불철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견책 조치하고 자율처리 1건을 통지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MG손해보험 2019년 1월 부터 2021년 2월까지 두 재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위험 전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해 계약체결 내용을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말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수 십억원을 누락시켰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자본 적정성 분야 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고, 또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97%에 그쳐 지난 7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지난달에야 다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다만 조건이 붙었다. 경영개선계획에 명시된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3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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