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70만원에 매년 3만5000원 가산…배당 별도·주주 손실 논란 반박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둘러싼 콜옵션(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이 MBK 측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9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양측의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MBK 측은 고려아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계획이 없다.
![]() |
| ▲영풍 로고. |
계약에는 MBK 측의 콜옵션뿐 아니라 영풍이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도 포함됐다. 두 옵션 모두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5%인 3만5000원씩 가산하는 동일한 가격 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년 경과 시 행사금액은 주당 77만원으로 늘어나며, 영풍은 옵션 행사 전까지 배당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연간 주당 2만원씩 2년간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과 배당을 합친 금액은 주당 81만원이다.
영풍·MBK 측은 "최종 공개매수가와 옵션 기준가격의 단순 차액만으로 영풍의 실제 손익이나 주주 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경제적 실익은 향후 옵션 행사 여부와 시점, 고려아연 주가 및 배당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