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벡 로, 제주항공 2216편 사고 관련 미국에서 소송 본격화

자동차·항공 / 이동훈 / 2025-04-17 13:36:57
사고기 장착 엔진의 인증 자료 확보를 위해 공식 절차 돌입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 이하 “리벡 로”)가 17일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에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모니카 R. 켈리(Monica R. Kelly)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누엘 본 리벡(Manuel von Ribbeck)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 유족 대다수를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