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청주~제주 좌석 90% 유지 의무 위반…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절차 착수

자동차·항공 / 심영범 기자 / 2026-09-30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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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12월 이후 1년간 공급좌석 2019년 대비 90% 미만 확인
대한항공,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70% 완화 요청…심사관은 기각 의견
기업결합 조건 이행 여부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받은 ‘공급좌석 90% 이상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대비 공급좌석을 90% 이상 유지하고 항공운임을 인상하지 않는 등의 행태적 조치도 적용했다.

 

이번 제재 절차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시정조치 가운데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대한항공은 괌 노선에 대해서는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공정위에 별도로 요청했다. 관광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기준을 기존 2019년 대비 9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또 슬롯을 자진 반납할 경우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구조적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변경은 당초 조치가 확정된 이후 시장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2024년 12월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 괌 노선의 수요가 기준을 변경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의 괌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의견도 포함됐다.

 

최종 제재 여부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여부, 괌 노선 공급좌석 유지 기준 변경 여부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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