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거래 및 은폐 혐의 중징계 후 9년 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신영증권이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팔며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고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5년 채권파킹 거래 및 은폐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이후 9년 만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직원 14명에게는 감봉 1·3개월,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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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전경 [사진=신영증권] |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A펀드 등 4건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한 혐의다. 이 기간 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 규모는 319건, 약 9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신영증권은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SR(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해 기재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펀드의 경우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등 고위험 펀드였다. 그러나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돼 있었다.
브릿지론 투자기준에는 '서울·수도권과 5개 광역시', '토지 감정가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70% 미만인 사업장' 등 사업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돼 있었다. 핵심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C펀드 판매 규모는 129건, 279억원에 이른다.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인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도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했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 위험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고, 투자자 성향 파악 과정에서 서명 또는 녹취 등 확인자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당사는 라임펀드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실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신영증권은 옛 ING자산운용과의 채권파킹거래에 가담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신영증권은 당시 채권파킹 계정을 제공하고, 거래 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은폐 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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