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이혼소송 결과 불만에 범행
[메가경제=정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3억원을 웃도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화재 당시 객실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되지 않는 상황을 비롯한 미흡한 부분들도 점검할 예정이다.
▲ 5호선 화재로 대피하는 승객들.[사진=연합뉴스] |
화재는 지난 31일 오전 8시43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에서 운행되는 5호선 열차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방화범 A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생겼다. 추산된 재산 피해는 총 3억3000만원이다.
A씨는 손에 묻어있던 그을음을 이유로 경찰에게 추궁을 받은 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A씨는 "이혼소송 결과 불만에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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