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VS KT,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 갈등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4-03-13 14:25:38
쌍용 “공사비 171억원 더 받아야” vs KT “물가변동 배제, 계약내용에 있어”
2차 시위 전 KT 측 협상 시간 달라고 해 연기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KT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사로 쌍용건설은 2020년 KT에서 입찰에 참가해 7개 건설사와의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원의 조건으로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후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KT신사옥은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쌍용건설 직원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이후 KT에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것이 쌍용건설의 입장이다. 171억원을 초과 투입하면서 경영 어려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특약조건”이라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계약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를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주장과 그 근거 등이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아직 공사비 증액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시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자 지난해 10월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유치권행사에 돌입했다. 공사비 증액을 KT가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1차 시위 직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이 2번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KT의 마지막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유치권행사 이후 KT가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진화되나 싶었지만 진전은 없었다. 쌍용건설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차 시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KT 측이 협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된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 말고도 빌주처와 시공사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이 부쩍 많아졌다”며 “건설사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맞물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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