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대부업법 개정 최우선 추진

금융·보험 / 노규호 기자 / 2024-11-13 12:50:03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불법추심 행태 악랄해져...뿌리 뽑겠다"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체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추심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사진=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국무조정실·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별 대책을 발표하며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체는 적기에 퇴출시켜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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