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유용 사고...금융권 PF 전반에 불똥 튈까

금융·보험 / 오민아 기자 / 2023-08-02 12:43:33
15년간 PF대출 담당, 가족 계좌 이체·서류 위조 간 큰 행보
금감원 "기본적인 내부통제 부실, 관련 임직원 무관용 원칙"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사고를 보고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만 무려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경남 창원 소재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특히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인 A씨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온 것으로 금감원 중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PF 전반으로 부실 실태에 대한 노출과 관리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A씨의 다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한 횡령·유용 혐의 규모만 484억원에 달하면서 합계 금액만 56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은행이 당사자인 A씨를 검찰에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지만 횡령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건이어서 은행 측의 관리 구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A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횡령자금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 은행들에게까지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하면서 전 은행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경남은행 직원의 PF 대출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며"원인 규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은행은 개선하도록 하고 엄중 제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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