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내부고발 유인 대폭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앞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억원이었던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 공정위가 담합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실한다. |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하고 지급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며, 최종 과징금이 6710억원으로 확정되고 신고자가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최대 67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021년 제강업계 고철(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의 17억5597만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의 내부 신고자는 17억5597만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향후 지급 규모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밀가루 담합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포상금은 671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 포상금의 약 38배 수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급 방식도 변경했다. 우선 과징금이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증거 가치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지원 의도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유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기술보호감시관 등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률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했다.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관계자의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