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12일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씨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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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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