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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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관련과 운임 미허가 관련 위반 사항 기준 |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한다.
베트남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지난 7월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18분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 대기는 금지 사항이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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