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관리 강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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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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