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마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안 받아 골목상권 침투해 성장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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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납품업자들에게 갑질한 세계로마트에 철퇴를 가했다[사진=공정위] |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을 기반으로 16개 점포를 운영 중인 세계로마트는 지난해 매출 3313억원, 영업이익 134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소리 없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며 사세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세계로마트와 같은 대형 식자재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은 대기업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가 심하지 않아 유명 시장 인근이나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조용히 침투해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는 대외 이미지나 신뢰도 때문에 협력 업체와 상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업체들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쉽게 '갑질'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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