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24일 얼굴을 드러내고 심경도 밝혔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최씨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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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으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다.
심경을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한 최씨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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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23일 공개한 최찬욱(26)의 모습. [출처=대전경찰청] |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SNS에서 알게 된 남자아이들에게 접근해 피해자 65명에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상습제작했고, 이 중 3명은 직접 만나 추행하고 유사 강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같은 범행에 30개의 SNS 계정을 이용했고,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는등 거짓으로 꾀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를 이달 15일 검거한 뒤 16일 구속하고 아동성착취물 총 6954개,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했으며, 추가로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과 연락처 223개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남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해 인터넷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선제적 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확인한, 추가 피해자들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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