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 총력…형사 처벌 가능성 거론

가상자산 / 윤중현 기자 / 2026-02-09 11:42:38
99.7% 회수 완료…'30억 인출·100억 재투자' 이용자 80명 남아
"명백한 부당 이득"…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대, 판결 달라질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빗썸은 사고 직후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으나, 이미 자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남은 자산 회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빗썸]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담당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을 차단했으나,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인 618212개를 회수했으나, 약 125개 분량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조사 결과 약 80명의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 3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존 예치금과 합쳐 약 100억원 규모의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해 빗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명시됐던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수령인이 이를 부당 이득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취지와 지급액의 차이가 워낙 극명해 이용자의 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수령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횡령죄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와 신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졌다"며 "고의적인 현금화나 은닉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측은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