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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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CI |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공장에서 노동자 A 씨가 기계 점검 중 공장건물 외부 팔레트(우유상자) 자동 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A 씨는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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