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평택공장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유통·MICE / 김형규 / 2022-04-18 11:13:5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매일유업 CI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공장에서 노동자 A 씨가 기계 점검 중 공장건물 외부 팔레트(우유상자) 자동 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A 씨는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