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화재 사망사고 '비상탈출' 도마…국토부 안전기준·사고 책임체계 마련 촉구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의 안전성 검증 문제로 국정감사(국감) 도마에 올랐다.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데다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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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감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 질의를 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
특히 과거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상시 문을 여는 수동 개폐 장치의 접근성까지 문제 제기되면서 첨단 기술 도입에 앞서 안전기준과 제조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테슬라 FSD의 생산지별 사용 제한과 정부의 안전성 검증 부재,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보호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에 국내 안전·인증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FSD는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식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다만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필요시 직접 개입해야 하는 '감독형' 시스템으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과는 구분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5만3477대로 약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8만5000대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차량 생산지에 따른 규제 차이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특례로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동일한 차량이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자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FSD의 공식적인 안전성 검증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증을 위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제도적 준비 부족도 지적됐다. 장 의원은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FSD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의 책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구조여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과 구별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 '탈출 불가' 의혹…비상 문 개방장치·안전검증 도마
이날 국감에서는 테슬라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차량 자체의 비상탈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가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사고 조사 자료에는 탑승자가 창문을 발로 차며 탈출을 시도했고, 외부 목격자도 차량 문을 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다.
서 대표는 차량 내부에 수동 개방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 탑승자가 이를 쉽게 찾아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감에 참석한 자동차 소비자 전문가 역시 뒷좌석 비상 개방장치가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별도 덮개를 열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은 “테슬라 차량의 뒷좌석 비상 문 개방장치가 쉽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사고 당시 탑승자의 탈출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은 문 개방장치의 작동 여부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안전설계 결함 및 사고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탑승자 탈출 문과 관련해 리콜 조치를 진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FSD 관련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황 의원은 전원이 차단돼도 문을 열 수 있는 비상탈출 장치 확보와 FSD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검증, 사고 책임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안전성을 확인한 뒤 국내 FSD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은 해외 주요국의 FSD 도입 움직임에 맞춰 국내에서도 신속한 안전성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댓글 의견을 내놨다.
국감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FSD 도입 움직임에 맞춰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증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시청자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FSD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역시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도 해외의 제도 변화에 발맞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FSD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기술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도입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의 승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독일은 아직 FSD의 일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EU) 전체 승인 여부도 오는 12월 이후 논의될 예정인 만큼 해외 승인 현황과 사고 예방 효과는 구분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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