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vs 포스코이앤씨, 성남 재건축 고소전 이전투구 속사정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5-02-11 11:10:42
양 측 모두 낮은 공사비, 특화설계 등 파격 조건 내세워
두산 측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포스코 측 "불법 홍보" 맞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경기권 최대어’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둘러싼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의 수주전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양 측은 파격적인 사업조건과 특화 설계를 내놓고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고소전까지 비화하는 등의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은 3.3㎡(평)당 600만원대의 낮은 공사비와 특화설계 등을 앞 다퉈 제시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은행동 550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는 약 1조2000억원으로 경기권 최대 규모다.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은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왼쪽)와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사진=각 사]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방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두산건설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두산건설에 대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실착공 후 공사비 변동 없음',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무이자 사업비 대여 조건'등의 내용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입찰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30일로, 이후에 조합에 내용을 보낸다면 유효한 입찰 내용이 아니다"며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 이후에도 허가되지 않은 신규 서류를 인쇄한 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합과정에서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모두 평당 600만원대의 저렴한 공사비 공약을 내걸만큼 파격적인 조건과 특화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은행주공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로 698만원을 제안하고 조합 사업비 89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고, 두산건설은 평당 공사비 635만원을 제안하고 실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특히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이사와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모두 현장에 찾을 정도로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7~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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