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결정 존중,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에도 동의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막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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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표명했었다.
그는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는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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