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건 완화에도 반발…"노사 분쟁·현장 혼선 커질 것"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업 부담과 노사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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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
경총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총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경영 자체를 위협할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 강화 정책이 이어졌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여기에 과징금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복 제재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범위와 시점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 처벌 강화에 치우친 입법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적용지침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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