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면허 취소·입찰 금지 등 검토 지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함께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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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L이앤씨] |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약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사당국은 전자기기와 관련 문서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원청과 하청 관계자 2명가량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입건자 수가 수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 A씨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이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사고 발생 직후 DL건설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진과 팀장, 현장소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 측은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 확보가 확인될 때까지 작업 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어 지난 6일에는 산재 사건 발생 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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