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선박결항 특약’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금융·보험 / 송현섭 / 2023-08-09 10:48:31
결항 때문에 체류하는 섬에서 발생하는 숙박·식비 등 지급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올 하반기에 판매하는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등이다. DB손해보험은 이들 특약을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해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때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사비를 포함한 섬 체류비를 지급한다.
 

▲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에 판매하는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이들 특약은 업계에서는 처음 선박결항을 보장해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등 5개 노선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특히 동반여행 특약의 경우 보상한도를 적용하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 급부방식을 개발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했다.

체류하는 섬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6년만에 일반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일반보험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혁신상품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정부의 섬관광 활성화 대책에 이어 문화부가 올 4월 울릉도·백령도 등을 K-관광섬 육성하는데 5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만큼 DB손해보험의 새 특약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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